용인시, '소각장 입지 선정' 등 7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이상일 시장 "우수 정책 위한 깊이 있는 연구 이어갈 것"

경기도 용인시가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 문제 해결 등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용인시는 지난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7건을 심사해 3건의 우수등급과 2건의 장려등급, 2건의 노력 등급을 각각 2건씩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6일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심사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26일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심사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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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서 위원회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한 '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를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 이 사례는 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가칭)'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각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신규 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부정적 여론 탓에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관리팀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선진시설 견학과 사례 소개를 통해 부정적 인식 해소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2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 신규 시설 입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사에서는 응급환자를 대형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로 우선신호시스템을 경기도 내 다른 도시까지 확대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생명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건축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조기 착공을 이뤄낸 '반도체 생산라인 적기 가동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다'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변구역의 이중 규제를 받았던 경안천변 일대 약 113만평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용인시 발전의 또 하나의 쾌거, 포곡·모현·유림 이중중첩규제 113만평 수변구역 해제', 종이고지서로 우편발송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환급금, 장애인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시민이 쉽게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한 번에 끝내는 세금, 카카오톡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는 각각 장려등급을 받았다.

노력 등급에는 '전국 최초 폐가전 배출스티커 없애기, 용인시는 폐가전 무상으로 배출한다!', '티켓 한 장으로 떠나는 스마트한 여행 용인투어패스'가 선정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사소한 문제라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우수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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