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해당 사고로 공사 직원이 숨진 지 8개월 만이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7일 당시 현장 책임자인 지축전기관리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족과 노조 측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해 당시 기술본부장 등 5명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인물은 A씨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지난해 6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달 9일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직원이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공사의 사과와 엄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경찰은 다만 백 사장 등 경영진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은 노동청의 수사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새벽 1시 36분,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발생했다. 공사 직원 B(53)씨가 배전반 케이블의 색상표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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