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의 의사진행에 항의를 표하며 전원 퇴장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과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반기업, 반시장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고, 경제계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당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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