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이번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고발…세 번째 고발

“잇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씨엠텍 인수, 문제 있다”
지엔에쿼티·광진산전 인수 포함 세 번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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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바이온 의 류진형 대표와 최대주주 등이 배임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바이온이 투자한 지엔에쿼티 출자 건, 광진산전 인수 건 등에 이어 ‘씨엠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동일 바이온 전 사내이사는 류진형 바이온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씨티엠의 전순호 대표, 실사주 홍모씨, 바이온 관계사 씨엠텍의 정의현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행위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바이온은 지난해 5월16일 박종연씨를 상대로 105억원 규모 제41회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바이온은 원래 이 CB의 발행 목적을 운영자금이라고 공시했다가 지난해 6월7일 타법인 증권취득 자금 목적이라고 바꿔 공시했다. CB 자금으로 ‘씨엠텍’이라는 비상장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공시 내용을 바꾼 후 바이온은 곧바로 중기부품, 유압기계 및 부품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씨엠텍 지분 100%를 110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상대방은 대양종합개발 외 2명이었다. 바이온은 매매 계약을 6월7일 체결한 후 잔금 100억원을 그 다음주인 6월13일에 지급했다.


잔금지급일인 6월13일 바이온은 또 100억원 규모의 제42회차 CB 발행을 결정했다. 이 돈으로 한 달 전 박종연씨를 대상으로 발행했던 41회차 CB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발행 대상자는 ‘뉴런’이라는 법인이었다.

서 전 이사는 고발장에서 “전환사채를 한 달여 사이에 발행과 상환을 반복하는 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적 활동”이라며 “이는 사실상 전환사채 ‘찍기’ 및 자기사채 만들기를 실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41회차 CB 인수자 박종연씨는 42회차 CB 인수자인 뉴런의 대표이사고 뉴런은 자본금 100만원짜리 법인으로, 이는 CB 발행이 부정한 목적으로 발행됐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며 “뉴런이 납입한 100억원의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이온이 인수한 씨엠텍이 110억원의 가치를 가지는지도 의문이고, 인수 대금을 계약 당일 모두 지급한다는 것도 비상식적 행태”라며 “게다가 거액을 들여 인수한 회사 씨엠텍을 양도인인 피고발인 정의현 대표가 계속 운영하고 최근까지도 수억원의 대여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바이온 측에 연락했지만 바이온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전 이사는 바이온의 전 감사와 함께 지난달 바이온이 지엔에쿼티라는 법인에 출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류 대표 등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최대주주 씨티엠의 자회사였던 광진산전의 지분을 바이온이 고가에 인수하게 만들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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