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뺀 부수입 연간 2000만원 이상…이런 직장인 80만명

월급 외 기준소득 연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추가부과…전체 직장가입자 4%
월평균 15만2000원 건보료 추가부담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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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들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별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988만3677명의 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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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뜻한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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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000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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