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취지다.
오 처장은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서 묻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관할과 관련해선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다”며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낸 데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맞다”며 “다만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이란 다소 구차한 변명도 덧붙였다.
오 처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영장 쇼핑’, 55경비단 출입 허가 공문 논란 등을 거론하며 “자성하라”고 비판하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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