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바이오, 중국 독점판매권 계약 유효…"2차 계약금 차질 없을 것"

아리바이오는 25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1조200억원 규모 중국 기술이전 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1차 계약금 300억원 중 임상시험계획(IND) 및 임상 허가 비용을 상계한 금액이 입금됐으며 2, 3차 계약금도 합의된 기간 내 입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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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중국 제약사와 체결한 독점 판매권 계약과 관련해 주주분들의 문의가 있어 입장문을 게시했다“며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신고서에는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성을 기재한 사항일 뿐 실제 계약 해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일 한 매체에 따르면 소룩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합병 비율을 재정산하는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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