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사진관인 인생네컷에서 직장동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서도 파면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32분께 원주시의 한 장소에서 직장 동료 B씨(30·여) 등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던 중 손으로 B씨의 허리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신체 중요 부위까지 만져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는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 직후 직위 해제가 됐으며, 최근에는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됐다.
한편 피고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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