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광주 남구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우수상'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발의…지자체 역할 규정·노동권 보장

오영순 광주 남구의원

오영순 광주 남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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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최근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광주시 남구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자치입법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조례를 선정해 개인·단체 등을 시상하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써 광주 남구의회의 주민을 위한 입법 조례제정 활동 결과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남구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개발·창출·지원을 위한 남구의 역할에 관해 규정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오 의원은 24일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활동 기회가 거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례 발굴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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