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고 김하늘양(7) 유족에게 6억원대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하늘양 유족이 배상금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공제회에 의무가입하고 있다.
하늘양의 배상금은 약 6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유족급여는 월급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 배상과 함께 위자료도 포함된다. 학생의 경우 19~65세 도시 노임단가로 계산하는데, 이를 적용하면 하늘양의 일실수입은 6억원 정도가 된다. 위자료는 본인의 경우 2000만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 대해 1000만원,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공제회는 하늘양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하늘양의 장례비는 건양대학교에서 3000만원 수준을 지원했는데, 이에 대한 중복 배상 가능 여부 또한 파악 중이다. 공제회는 최근까지 하늘양 가족 등과 2차례 만나 배상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추후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이후 귀가하려던 중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교사 A씨(48·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하늘양 피살 직후 자해해 지금까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더딘 회복과 산소호흡기 착용 등으로 인해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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