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지인 A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가 3월 개봉을 확정한 가운데 유아인의 법정 일정으로 또다시 개봉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공개 예정이던 영화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으로 개봉이 잠정 보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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