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원짜리 명품 카디건인데...가슴에 박힌 로고가 사라졌어요."
30대 직장인 A씨는 2023년 10월 서울 시내 백화점에 입점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매장에서 회색 카디건을 구매했다. 구찌 로고 문양으로 디자인된 카디건으로, 로고가 검은색과 회색, 흰색으로 그러데이션(색깔이 한쪽은 짙고 다른 쪽으로 갈수록 차츰 엷게 나타나는 것) 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조명 아래에서 촬영된 제품. 왼쪽은 판매 제품 오른쪽은 제보자가 구매한 제품이다. 희미해지는 그러데이션 부분을 왼쪽 제품과 비교해도 로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있다는 것이 제보자 측의 주장이다. 제보자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포근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카디건을 잊고 있던 A씨는 올해 다시 꺼내 입고 깜짝 놀랐다. 오른쪽 윗부분에 있던 브랜드 로고가 사라진 것이다. 로고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빈 공간만 남았고, 검은색 로고 연결 부위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데이션 효과를 고려해도 해당 부근의 로고 전체가 다 지워졌고, 다른 제품의 옅은 로고 문양과도 차이가 크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매장에서 같은 조명 아래에 놓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위만 로고가 보이지 않았다"며 "세탁을 한 적도 없고, 구매 후 두차례만 입어 착용감도 전혀 없었던 제품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구찌 측은 "로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구찌 본사에서 해당 카디건을 판정한 결과 제품 고유의 디자인이라고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육안으로 로고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입 당시 이런 디자인이었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판매 직원도 이러한 상태의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인정해 처음 보는 제품의 모습이라고 했다"며 "다른 판매자들도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본사에서 고유의 디자인이라는 판정이 나오자 태도가 돌변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분석도 엇갈린다.
그러데이션 디자인의 특성상 처음부터 균일하게 짜여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섬유시험연구원 관계자는 "데님 워싱을 생각해보면 100벌을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며 "한쪽 로고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해당 부근에 검은색 실을 넣지 않고 디자인했을 가능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탈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제품은 구매한 지 1년이 넘은 만큼 검은색 실에 염료가 빠지면 로고 전체가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카디건은 제품 위에 염료로 프린트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검은 실을 넣고 짰다. 검은 실의 경우 빛과 물 등의 환경에 접촉될 경우 탈색이 가능하다. 그러데이션 느낌을 주기 위해 실 염색이 옅게 됐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국화학섬유협회 측은 "실의 염색이 어떻게 됐는지, 이후에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 등에 따라 염색된 실의 색이 빠질 수도 있다"며 "다만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명품 브랜드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염이나 부품 불량을 발견할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사용한 경우 하자를 이유로 교환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특정 시기에 생산된 제품 전체에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제품 사용 이후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최근 사례는 디올 '북 토트백'이다. 디올은 가방에 사용된 본드가 변색을 일으키자 구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상 수리 혹은 교환, 환불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는 구매일로부터 5년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이다.
명품 브랜드의 무상 수리 기준도 엄격하다. 가방과 지갑의 경우 1~2년 등 일정 기간 유약, 도금 수선, 실밥 터짐 등에 대해서는 제품 판단 후 무상 혹은 유상 수리를 제공한다. 고객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상 수리가 적용된다. 수선 기간은 본사 판정과 수선 기간까지 고려해 최대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명품브랜드들은 공통으로 가죽 생채기나 가죽에 이염이 된 것에 대해서는 수선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의류와 신발의 경우 입고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구매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유상 수리나 브랜드와 연결된 국내 수선업체를 안내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명품에 대한 민원의 경우 백화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VIP(Very Important People)의 구매가 많은 만큼 백화점들도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백화점은 브랜드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거나 소정의 지원을 통해 고객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법률적으로 보면 백화점은 소비자에게 제품 하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채무는 없다. 명품브랜드는 백화점에 입점한 테넌트로 백화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매장을 빌려준 것일 뿐 제품에 대한 책임은 없기 때문이다. 정환국 제이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백화점 안에 시설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다면 매장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며 "도의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수는 있으나 판매 주체가 아닌 이상 백화점이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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