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가 동명동 뉴딜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계를 측량하고 지적도면을 최신화하는 것이 사업 취지지만, 수십 년을 살아온 부지에서 갑작스럽게 부과된 조정금에 납부액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결국 1년 6개월 동안 납부된 조정금은 절반 수준인 데다,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을 맞고 있다.
2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구는 국비 2억여원을 투입, 지난 2023년 8월까지 3년가량 동명동 뉴딜사업 일환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지적재조사는 뉴딜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과 도로 개설 등에 앞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는 지적재조사 후 토지변동에 따른 조정금 233건(56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감소한 토지에 대해선 228건(52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징수한 조정금은 25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십년간 같은 지역에서 살아오다 갑작스럽게 조정금이 부과되면서 대다수 주민이 이를 곧바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동명동 주민 A씨는 지난해 11월 '동구의 지적재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지는 주변 불법 건축물이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재조사 사업이 현실 경계로 시작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지상 경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A씨는 "2020년 시작된 지적재조사는 2023년 1월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기존 경계로 측량이 변경됐다"며 "수십 년을 그대로 살아왔는데, 갑작스레 조정금이 부과된 것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구는 대부분의 도면이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돼 현재 측량과 맞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재조사 후 도면상 변동은 없어도 수치 등이 변경돼 조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조정금이 부과되더라도 민원인 사정상 강제로 징수하기는 어렵고, 토지 경계가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법적 다툼이 빈번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적재조사는 사업은 절차상 현실 경계로 먼저 실시하고 있고, A씨를 비롯해 분쟁이 있는 토지의 경우 기존 측량기록 경계로 변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조정금 납부는 절반 수준이지만, 분할 등 지속해서 납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1,000만원 이상 조정금은 1년 이내에 미납할 시 2회 독촉 후 토지 압류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