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진주시의원, 반려동물 보호 반려 문화 조성 조례 발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
자치법규 제정으로 탄력받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복지와 더불어 반려인-비반려인 모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 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무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경남 진주시가 책임지고 나서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공원 내 배 변종 투함이나 음수대, 반려동물 교육기관을 비롯한 지원센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홍보 및 계도하게 된다.

박미경 진주시의원.

박미경 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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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발의한 박미경 진주시의원은 앞서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반려동물 복지 증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진주시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원·산책로 내 배변 봉투함 확대 설치 ▲배설물 미처리 시 과태료 부과 ▲소유자 의무 사항 반복 위반자의 반려동물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공 환경에서 생활하려면 반려인의 책임 의식 강화가 우선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문화 정착까지 시에서 더욱 엄격하게 감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년간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문제가 지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전체의 28.2%에 달해 국민 3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시 등록 반려동물의 수는 2024년 말 기준 약 21만6000마리 수준이며, 반려동물 관련 공공장소 내 배변 문제, 안전사고 등의 민원은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반려동물 편의시설 구축 등 인프라 개선과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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