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올해 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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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설치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흥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고흥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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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종합민원실 15번 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의 감면 혜택을 받아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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