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 업체 305만여 곳이 카드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마련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전국 305만9000개이며,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포인트 인하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다음달 31일 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16만5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으로(가맹점당 약 37만원)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048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이 밖에도 카드사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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