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12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적·행동적 장애로 인해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소통하는 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하는 위험한 행동이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도전적 행동을 동반할 수 있다. 일상활동의 어려움이나 제약을 받기도 하며, 민사책임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국에서 4번째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회활동에 조금더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며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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