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없어? 뒤집읍시다"…소방차 진입 막은 입주민 차 결국

소방차 못 들어오자 주민들 즉시 행동 나서
중국선 소방차 통행 방해할 경우 강력 처분
국내 강제처분 사례 지난 6년간 4건에 불과해

중국에서 아파트 화재 현장으로 향하던 소방차가 골목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진입로가 막히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당 차들을 밀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받아야 할 중국의 선진 문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공유하며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불났는데 갓길 불법주차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니. 그냥 차를 엎어서 진입로 확보했다"고 글을 올렸다.

11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받아야 할 중국의 선진 문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공유하며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불났는데 갓길 불법주차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니. 그냥 차를 엎어서 진입로 확보했다"고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11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받아야 할 중국의 선진 문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공유하며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불났는데 갓길 불법주차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니. 그냥 차를 엎어서 진입로 확보했다"고 글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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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매체의 보도를 보면, 해당 영상은 지난 3일 중국 후난성 칭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당시 소방 당국이 화재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화재 현장을 바로 앞에 두고 아파트 진출입로가 불법 주차된 차량 두 대로 막혀있었다. 차량 소유주가 차를 신속하게 이동하지 않자 이를 보고 있던 지역 주민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힘을 모아 도로를 막고 있던 두 대의 차량을 전복시켜 소방차의 통행로를 확보했다.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소방대원들은 제때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좁은 진입로에 앞뒤로 나란히 주차돼있던 차량 두 대에 막혀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었다. 앞쪽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이미 옆으로 뒤집힌 상태다. 뒤이어 주민들은 힘을 합쳐 뒤쪽 차량도 들어 옆으로 넘어뜨려 소방차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현지 누리꾼들은 "차주 1명은 자기 차가 이미 뒤집어진 것을 보고 다른 차를 시민들과 합심해 뒤집었다"면서 "다른 차주는 자신의 차라고 나섰다가 비판을 받을 것 같아 자기 차가 뒤집어지는 걸 지켜보더라"라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 현지 매체의 보도를 보면, 해당 영상은 지난 3일 중국 후난성 칭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당시 소방 당국이 화재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화재 현장을 바로 앞에 두고 아파트 진출입로가 불법 주차된 차량 두 대로 막혀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중국 현지 매체의 보도를 보면, 해당 영상은 지난 3일 중국 후난성 칭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당시 소방 당국이 화재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화재 현장을 바로 앞에 두고 아파트 진출입로가 불법 주차된 차량 두 대로 막혀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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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행법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피로,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소방차 통행 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소방법 제60조는 단체가 이런 규정을 위반해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000위안~5만위안(약 1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의 경우 500위안(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차의 이동 경로를 막는 행위를 강력히 처분하는 중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여전히 강제 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3월 이처럼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을 막는 차량을 부수는 등 강제처분 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공개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2018년 6월 개정안이 시행된 이래 약 6년간 실제 주차된 차량을 강제처분 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강제처분 훈련은 2022년 약 4000회, 지난해 약 5300회 실시했지만, 현장에선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선 강제처분이 어려운 이유로 사후 처리 과정의 행정적 부담을 꼽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제처분이 면책되려면 소방 당국이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입증해야 해 이 과정에서 소방관 개인이 시달릴 여지가 있다"며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의 경우 배상을 받으려는 이들이 책임 소재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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