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늦게하면 과태료 100만→30만원 낮춰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를 단순 지연 신고일 때는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제도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 끝나는데, 이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더 늘릴지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금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에도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이번에 과태료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그대로 최대 100만원이다.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2021년 6월 서울 용산구청에 전월세신고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주택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2021년 6월 서울 용산구청에 전월세신고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4년째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계도기간을 더 늘릴지 끝낼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안에 구축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