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투자회사들이 상장지수펀드(ETF)를 광고하면서 수익률을 과장하고, 손실 가능성은 숨기는 경우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를 점검한 결과 오인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수수료를 미기재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ETF 상품 광고에서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표기해야 하나 일부 광고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기간의 수익률 또는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ETF 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일부 광고에서 ETF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하나, 일부 광고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의 경우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 자산 하락 시에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익률뿐 아니라 수수료 역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스피 등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의 기초자산에 따른 성과는 서로 유사하므로, 장기적인 성과는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번 점검 대상 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정 및 삭제 조치를 진행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간담회와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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