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세워 이른바 ‘카드깡’을 해 3억원가량을 챙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30대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괘씸죄'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9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었다. 그는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했다. 그가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하고 챙긴 금액은 2억8000만원에 달했다.
B 회사는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후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줬다. 이런 피해를 봤음에도 A 씨에게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언급하며 변명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가 8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를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했다.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그가 협조하지 않아 애를 먹였다. 처음 A씨는 "공범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수사기관이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자신의 필체가 다른 점을 추궁하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A씨의 행동에 재판부는 질타했다. 1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요소로 삼아 권고형(징역 2년 6개월∼6년)의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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