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고발 당한 전한길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니 다급한 모양"

"헌재 점거 아닌 국민 의지 전달하고자 했을 뿐"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게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하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니 다급한 모양"이라고 응수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 메가공무원

전한길 한국사 강사. 메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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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일부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이 모두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뜻이 되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선전 선동과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전씨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는 "민주당에서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다고 한다. '부산집회' 영상 전체를 보면 맥락을 이해하겠지만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탄핵 반대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 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며 "이게 왜 내란 선동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채널의 '2030 세대에게 전하는 호소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에 대한 것을 절대로 반대한다고 했다"며 폭력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강하게 부정했다.


전 씨는 "앞으로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며 "만약 폭력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평화적인 집회들이 부정당할 것"이라고 적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씨를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로 변론해드리겠다"고 했다. 공직자 신분으로 무료로 변론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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