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처분

수영 강습, 기업 임원 오찬 주재 의혹 등
모두 '혐의없음'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프랑스 순방 착용 샤넬 재킷의 개인 소장' 등의 의혹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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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 인도 영부인 오찬 등에 이어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 내지 국고 손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표단 규모와 공군 2호기 조업 비용 등을 감안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 예비비가 편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재부의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샤넬 재킷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해당 재킷을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이 재킷을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김 여사의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주재 의혹도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고발 및 수사 의뢰에 따라 지난해 6월 김 여사의 인도 출장, 명품 재킷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지난 1월 서면 조사와 함께 다수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은 경찰 수사 사안과 중복돼 계속 수사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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