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최근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에 따라 7일 지역 과수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병으로 마치 불에 덴 것처럼 사과는 붉은색, 배는 검은색으로 고사하는 세균병이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사전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 ▲가지 전정 시 작업도구 소독 ▲꽃피는 시기 방제약제 살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교육과 농가의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과 6개월간의 계도기간 경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 방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농가에서는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 된 묘목 구매, 주기적인 예찰을 시행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과수화상병 방제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이달 17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전문농업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비대면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동영상 시청으로 간단하게 이수가 가능하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이 발병되면 농가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농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교육에 많은 농업인이 참석해 개정된 식물방역법과 예방수칙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수화상병 의무사항 등 미준수에 따른 손실보상금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또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며 ▲조사 거부 또는 방해?기피 40% ▲의무교육 미이수 2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가 감액된다. 그 밖에도 병해충 방제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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