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라디오]'최상목 쪽지'의 진실은 무엇인가

윤석열 VS 최상목, 주장 엇갈려
윤 " 준 적 없다", 최 "받았다"
야당 "최 대행 안 읽었다? 이해 안 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에 처음 나온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최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도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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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것은 A4용지 1장짜리 쪽지의 진실이다. 이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할 것, 국회 관련 예산을 완전히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 쪽지를 줬느냐'와 '최 대행이 쪽지를 읽었냐'이다.

윤 대통령이 줬다면 '국헌문란' 입증 가능성 커져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준 것이 맞다면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형법 제 87조 내란죄와 관련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국헌 문란'이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 또 최 대행이 쪽지를 읽었다면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내란죄의 '부화수행(附和隨行. 그저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태도나 행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 등에 처하고 지휘한 자나 중요 임무 종사자 등은 사형, 무기나 5년 이상 징역·금고에 처하며 부화수행·단순 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최상목 쪽지'의 작성자, 전달 지시자, 확인 여부 등이 내란죄 수사에서 중요한 이유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대행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얘기하고 있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대행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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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비상계엄 회의 직후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이렇게 불렀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줬다. A4용지를 가로로 세 번 접은 쪽지 형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최 대행에게 이 같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온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쪽지를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 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읽었다면 내란죄 '부화수행' 해당 가능성

그렇다면 최 대행은 이 쪽지를 읽었을까. 그는 "보지 않았다. 내용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보지 못했으며 기재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말했다. "다음 날(12월 4일) 새벽 1시 50분쯤 차관보가 이 문서 얘기를 꺼냈을 때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준)쪽지를 읽지 않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준)쪽지를 읽지 않았다"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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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여전히 최 대행을 의심하고 있다. 6일 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안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추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최 대행 쪽이 제출한 문서에 접힌 흔적이 없다. 다림질해서 펴 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냐"라며 이실직고하라고 따졌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진실과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증거인 '최상목 쪽지'의 실체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쪽지의 작성자, 전달 경위와 내용 인지 여부를 둘러싼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내란죄 수사의 중요한 한 포인트가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마예나 기자 sw93y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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