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 주택에 재난 시 탈출 가능한 개폐형 방범창 설치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화재나 침수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안전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다. 거주자가 신청하고 신청자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수원·용인·평택 등 도내 12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마 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원본보기 아이콘

반지하 주택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식 방범창이 설치된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방범창은 폭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외부로 탈출할 수 없게 만들어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2년 8월에는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던 거주자가 고정식 방범창으로 탈출을 못 해 인명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한 안전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