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한다. 이는 인천지역 기초단체로는 처음이다.
구는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점자블록 등 긴급 견인 구역에 전동킥보드가 있을 경우 계고 후 30분 내 견인한다. 일반보도를 비롯한 일반 견인 구역에서는 2시간가량의 유예 시간을 둔다.
단속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1대당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000원 상당)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연수구 지역에서는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3곳이 총 37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구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해 주민 보행권이 침해받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단속을 펼쳤다.
연수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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