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vs 억만장자의 싸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업계 선두주자인 오픈AI와의 소송에 미 법조계가 보인 반응이다. 머스크 CEO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재판으로 넘어갈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대표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수장 간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에 반대하는 '반(反) 오픈AI' 연합이 세를 불리고 있어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머스크 CEO의 변호사에게 "수개월이 걸릴 분쟁에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지난해 12월 머스크 CEO가 이 법원에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명령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로저스 판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직면했다는 머스크 CEO의 주장에 대해 ‘억만장자 대 억만장자’ 소송에서 이는 과도한 주장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오픈AI의 계획을 장기간 동결시킬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머스크 CEO가 제기한 소송이 법정 다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로저스 판사는 아직 공식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사건에서 일부 사안은 재판에 갈 것이며 머스크 CEO가 증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앞에서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 CEO와 오픈AI의 인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머스크 CEO는 2015년에 샘 올트먼 CEO 등과 오픈AI를 설립했지만 2018년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을 모두 처분하며 회사를 떠났다. 2023년엔 오픈AI의 대항마 격인 AI 스타트업 회사 xAI를 설립했다.
둘 사이의 신경전은 작년 2월부터 본격화됐다. 머스크 CEO는 당시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대상으로 첫 소송을 진행하며 "오픈AI의 설립 취지는 인류를 위한 AI 개발이었으나 현재는 수익 창출이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가 6월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아무런 설명 없이 원 소송을 철회했다. 이어 8월에 다시 소송을 진행했다.
작년 11월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는데 기존에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대상으로 했던 소송에 마이크로소프트(MS)를 피고로 추가했다. 오픈AI와 MS가 담합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오픈AI와 MS가 추진한 66억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에서 투자자들에게 머스크 CEO의 xAI를 포함한 경쟁자들에게 투자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다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픈AI에 대한 머스크 CEO의 공세는 연말까지 지속됐다. 수정된 소장을 제출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작년 12월3일 머스크 CEO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오픈AI는 이러한 머스크 CEO의 주장이 근거 없는 ‘괴롭힘(harassment)’에 해당한다고 맞받아쳤다. 영리법인 전환 문제가 불거지자 오픈AI는 자사가 애초 스타트업보다 전통적인 기업 구조를 지지해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수많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반대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오픈AI 측은 "AI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리법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대 자금으로 무장한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AI 시장을 선점하려면 더 많은 개발 비용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기업 구조로는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게 오픈AI의 주장이다.
영리법인을 향한 오픈AI의 열망과 달리 미국 내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메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CEO가 롭 보타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에 오픈AI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AI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도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힌턴 교수는 올트먼 CEO에 대해 "안전보다 이익에 훨씬 더 신경 쓴다.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오픈AI 영리법인 문제가 AI 윤리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영리 조직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부설 법학센터의 로즈 찬 루이 소장은 "역사적으로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한 사례는 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에 국한됐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