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김상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해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현재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대상으로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압수수색 착수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