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분변' 환경에 어린 자녀 방치…20대 엄마 집행유예

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남의 계정 무단접속해 명예훼손도

많은 쓰레기와 반려견 분변이 뒤섞인 집 안에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의 피부에 발진이 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6일까지 강원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4세·1세 아들과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보호·치료 등을 소홀히 한 방임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는 물론 반려견 분변 등을 집 안에 그대로 놔둔 채 치우지 않아 피해 아동들을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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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세 아들이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에 변이 굳어 있음에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고, 1세 아들의 이마 등에 피부 발진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월28일 피해자 B씨가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알게 된 B씨의 구글 계정에 2차례 무단 접속하고, 같은 해 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B씨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를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하고 피해자 B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 전력이 있고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가족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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