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배당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31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쳤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로도 근무했다.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9월에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마약 사건을 심리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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