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2월 1일과 2일이 주말인 것을 고려하면 최 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31일 밖에 없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첫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는데,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면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특검 무용론이 커진 것도 최 대행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당시 행사한 거부권 행사 법안(6개)을 넘어선다.
다만 이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 대행은 막판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은 대면 조사하지 못한 만큼 특검이 출범해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앞서 최 대행이 지적한 내란 특검법의 미비점도 다수 개선했다.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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