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月 1만8000원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하한액 40만원
월소득 637만원 이상 보험료 1만8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바뀌면서 올해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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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금액 상·하한선을 정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가령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 640만원을 벌더라도 월 소득이 상한선인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받는 것이다.


하한선도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38만원이라고 해도 4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맞춰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한다.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 9000원 인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3만5100원에서 월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 오른다.


단,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내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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