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은 설맞이를 서울구치소에서 하게 됐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 신분이기에 종전과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등은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방영한다. 연휴 기간 중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독방에 수용돼 있는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재소자에게 제공하던 특식도 올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과 김 자반, 배추김치다.
설 연휴 기간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의 면회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 내에 이뤄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 처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는데 검찰에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자로 모두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추가로 하지 않음에 따라 지금은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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