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식은 없고 실외 운동만 가능…尹 설 당일 아침은 '떡국과 김자반'

구치소에서 명절 맞는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은 설맞이를 서울구치소에서 하게 됐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 신분이기에 종전과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등은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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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는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방영한다. 연휴 기간 중 한 차례 실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독방에 수용돼 있는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재소자에게 제공하던 특식도 올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구치소 식단에 따라 식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설 당일 아침 식단은 떡국과 김 자반, 배추김치다.


설 연휴 기간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의 면회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수용자의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 내에 이뤄지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 처우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할 수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는데 검찰에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자로 모두 해제됐다. 이후 검찰이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추가로 하지 않음에 따라 지금은 변호인 외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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