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를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서울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소식을 전하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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