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보상한 땅이잖아”… 부산상수도사업본부, 84년만에 땅 소유권 되찾아

지하창고 뒤져 1941년 보상 문서 찾아내

“3868㎥ 8억원 수도용지 이전소송 승소”

어느 주무관의 ‘적극행정’ 집념, 결실 얻어

일제시대 보상을 했는데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수도용지가 80여년 만에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한 직원이 지하창고를 뒤져 1941년 작성된 관련 서류를 찾아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84년 만에 이뤄지는 흔치않는 진기록도 쓰여지게 됐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1941년 매매에 해당하는 보상을 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수도용지 3868㎥의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24일 알렸다.


지난해 5월 본부가 제기한 소유권이전 소송이 지난 9일 승소해 23일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됐다. 현재 재산가액은 8억여원가량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 개방돼 있으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


이번 소송은 수도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본부가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이용해 재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사용료 청구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이뤄졌다.


이번 승소는 담당 주무관이 적극행정으로 대응해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가다. 그는 1941년 부산부 수도과에서 분명히 적법한 보상을 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와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하 문서고를 수개월 간 탐색해 보상 당시 관련 조서를 극적으로 찾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제소해 최종적으로 승소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록서류를 해방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흔해 본부도 등기상 소유주들에게 보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보고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었다.


부산지법 민사 제8단독 재판부는 본부가 제출한 입증자료인 보상관련 서류가 보상단가, 보상금액, 지급일 등이 기재돼 있는 공문서이며 그간 본부가 도로개설, 관로매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원제기 이전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본부가 보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김병기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용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매우 기쁘다”라며,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공기업의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941년 작성된 토지보상 문서.

1941년 작성된 토지보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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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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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보상한 땅이잖아”… 부산상수도사업본부, 84년만에 땅 소유권 되찾아 원본보기 아이콘
“일제시대 보상한 땅이잖아”… 부산상수도사업본부, 84년만에 땅 소유권 되찾아 원본보기 아이콘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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