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허가총량제 도입

공공기여·주거성능 개선시 용적률 상한 120%까지 허용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마련…15년 경과 492개 단지 대상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 리모델링에 '허가총량제'를 도입한다. 한꺼번에 이주 수요가 몰릴 경우 주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추진중인 용인 수지지구 전경. 용인시는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주변 전월셋값 자극 우려 등을 고려해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용인시 제공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이 추진중인 용인 수지지구 전경. 용인시는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주변 전월셋값 자극 우려 등을 고려해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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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과밀, 이주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수립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지난 2023년부터 재정비하고 있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비안은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도시경관 관리 방안, 밀도계획 등을 담고 있다. 대상 단지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492곳이다.


재정비안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이주 예측 규모를 고려해 허가 총량을 제시했다. 리모델링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려 허가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우선 추진 단지를 선별한다.

이와 함께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고려해 밀도·경관관리 등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공공기여와 주거 성능 개선 항목 등을 이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120%까지 허용한다.


리모델링에 따른 세대수 증가가 공원·녹지 등의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상·하수도 용량 부족과 수지구의 과밀학급 분산 문제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소관부서나 용인교육지원청과 별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재정비안은 시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 기간 중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 주택정책과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공람 완료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정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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