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항소심 가운데 3분의 1가량만 3개월 내 끝났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당기기 위해 신규 사건 배당 등을 중단한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22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6년간(2019~2024.11)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이 35%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개월이 넘는 재판이 241건 가운데 203건인 84%에 달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에 신규 사건 배당 중지를 한 것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이자 개별 재판부를 사실상 겁박하는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관련해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6·3·3 처리 지침을 들먹이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의 재판(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총 110회 불출석 사유서·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27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총 342회 불출석했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부에나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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