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맞춤형 주택공급·주거 복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경남 창원특례시는 창원형 맞춤 주거 실현을 위한 ‘2025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 계층·대상별 맞춤 12개 주거복지 사업 확대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청.

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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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PF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거래량 증가에 따른 2025년도 입주 물량이 소진될 경우 하반기부터 도심·학군·편의시설과 신축 위주로 주택가격이 일시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일자리·교육을 위한 20·30대 청년인구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창원형 맞춤 주택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8775세대 공급으로 주택보급률 110%, 창원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482.3호(‘22년 기준 전국 평균 430.2호, OECD 평균 462호) 2028년까지 청년주택 2천호 공급을 위한 청년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의 기본목표 및 방향 수립을 통하여 주택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정착을 위해 ‘2028년까지 공동주택 4만8000세대 공급, 4만2000세대 입주’ 목표를 설정하고, 양질의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실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창원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의 올 한해 주거(주택)복지 예산은 지난해 637억원 대비 66억원 증액된 703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업분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지원사업 및 전세 저리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가구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다자녀(세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놀이터, 옹벽, 옥상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9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 이전 사업 및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과 10년 이상 지나간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2000∼4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단지에 공용전기료를 매년 4500만원 지원해 사회보호 계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025년에는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주택)복지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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