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으로 체포된 46명에 모두 구속영장 청구

경찰관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 넘어 침입한 인원 등 포함

검찰이 지난 19일 새벽에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 무단 침입으로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

서부지법 무단 침입으로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도 포함해 총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불법행위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은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이중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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