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승용차, 출근길 자전거 2대 덮쳐 … 50대 남성 사망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다 자전거 2대를 친 운전자의 승용차가 사고 현장에 서 있다. 독자 제공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다 자전거 2대를 친 운전자의 승용차가 사고 현장에 서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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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차량이 제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거제시 아주동의 한 조선업체 인근 도로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자전거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다른 자전거 운전자 30대 남성은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도에는 붉은색 정지신호가 켜져 있었으나 30대 여성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운전자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용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을 조사하고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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