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에 있는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개소를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다만 시장 선정 과정에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참여 시장에 인접한 전통시장 28개소를 추가, 총 188개 시장에서 환급 행사를 한다. 남구로 시장에 행사 부스를 설치하고 남구로 시장과 구로 시장의 농축산물 점포가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설 성수품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 행사 규모와 참여 시장을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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