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오는 2월3일부터 받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경기도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오는 2월3일부터 받는다. 게티이미지
원본보기 아이콘경기도는 올해 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 지원한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은 매달 1~10일(첫달은 2월3일부터 접수)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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