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최대주주 씨티엠, 주식대금 반환 안 해 부동산 가압류 걸려

35억 규모 주식대금 반환 청구권 관련 가압류
엔포스페이스 “계약 후 바이온 피소…하자 사유”

바이온 최대주주 씨티엠, 주식대금 반환 안 해 부동산 가압류 걸려 원본보기 아이콘

코스닥 상장사 바이온 의 최대주주인 씨티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다. 씨티엠과 바이온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엔포스페이스가 계약에 하자가 있다며 주식을 반환할 테니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다.


엔포스페이스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바이온이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피소당한 점이 계약 해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바이온의 최대주주인 씨티엠의 안산공장에 대한 엔포스페이스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엔포스페이스는 씨티엠에 대한 주식 대금반환 청구권을 기초로 35억5000만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18일 엔포스페이스 측은 씨티엠과 바이온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공동운영 약정도 맺었다. 엔포스페이스는 계약에 따라 먼저 바이온 주식 70만113주를 총 35억5000만원에 인수했다.


나머지 주식은 지난해 9월23일부터 순차적으로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또 바이온이 지난해 5월 발행한 105억원 규모 제41회차 전환사채도 엔포스페이스 측이 양수하기로 합의했다.

엔포스페이스 측은 가압류 신청서에서 “씨티엠과 바이온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으면서 당시 바이온의 주가인 1185원보다 약 4배 넘게 비싼 가격으로 인수가를 정한 것은 씨티엠이 전환가가 주당 898원인 41회차 전환사채를 함께 양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바이온이 지난해 9월13일 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의 소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모씨는 바이온이 발행한 105억원 규모 41회차 전환사채와 100억원 규모 42회차 전환사채가 업무상 배임행위이자 사기적 부정행위라며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엔포스페이스 관계자는 “바이온의 피소 사실을 인지하고 씨티엠 측에 소명 요구를 했지만,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가 맞는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른바 ‘전환사채 찍기’ ‘자기사채 만들기’를 통해 전환사채가 발행된 것을 알았다면 씨티엠과 주식거래를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씨티엠 측은 전환사채 무효 소송이 아직 소 제기 단계일 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시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현시점에서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하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주식매매 거래 자체가 유효하지 못하다”며 “그럼에도 씨티엠 측이 선지급한 주식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이온 측에 문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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