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단지당 최대 6000만원

충남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충남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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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사업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뉘며 관리비 절감 분야로 △상수도 검침 비용 △보안등 전기료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등 11개 항목을 지원한다.


또 공용부분 시설개선 관련 분야로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 방수 및 도색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상수도관 유지보수 등 22개 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 한도는 단지당 최대 6000만 원이며, 사업비 총액에 따라 10~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신청 기간인 16일부터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조사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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