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부당 차별 등 부작용 가능성 '촉각'

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 발표
단통법 폐지 후 차별 기준 전기사업법 안으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 제정…플랫폼 책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안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차별 등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통위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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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통위는 ‘신뢰있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조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촬영물 선 임시차단 법적 근거 마련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미디어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등이다.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로 부당 차별 기준 마련…모니터링 지속

우선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지원금 공시 기준과 같은 규제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 지원금 차별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단통법 폐지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도 마련한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통법 시행 이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단통법폐지 관련 휴대폰매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단통법폐지 관련 휴대폰매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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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1인 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방통위에서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직무대행 역시 후속 조치에 대해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이를 마련할 수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폐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방통위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이나 과장광고, 고가요금제 강요 등 부작용에 대해선 계속 모니터링하고 실태점검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플랫폼은 규제 강화…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가칭)'도 제정한다. 플랫폼상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이 법안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DSA는 불법 정보·콘텐츠 등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으로 EU에서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불법·유해 정보 차단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불법 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해 관계 기관이 명백한 불법 정보로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은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 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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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다크패턴(중요 정보 포괄·미흡·허위·과장 고지), 하이재킹, 자동실행 광고(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광고)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한다. 플랫폼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으로 상향한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으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

AI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미디어 중장기 발전 계획 제시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로는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콘텐츠의 투명성, 설명 가능성을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사업자들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자율 규제를 권유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AI 이용자 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한다. 김 직무대행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법적 규제에 들어가면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법적 규제와 상호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에 대한 일관된 규율체계 정립을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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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며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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