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 NAVER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BS·MBC· SBS 지상파 방송 3사는 13일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들은 AI 학습에 자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 학습하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 TF는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이 국내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AI 기술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함께 발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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