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먼저 북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위법 요인을 발견할 경우 선제 대응을 원칙으로 안전사항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를 발굴해 도민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특히 올해는 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함께 불법대부 등 특정범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서민 일상을 침해하는 5대 민생범죄 분야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 등이다.
또 특정범죄 분야에서는 ▲불법 대부업과 상표권 침해 행위 등 경제범죄 ▲ 청소년 대상 범죄(청소년에게 주류나 전자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하고 올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집중수사 실시를 예고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수사 중인 ‘설 명절 온가족 먹거리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비롯해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한 일상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부주의나 과실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유형과 법령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고,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수사계획과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 수사내용 홍보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동종·유사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은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며, 도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1개 직무 분야에서 총 711건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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