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美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관세 연장 여부 재심

중국이 14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한 만료 재심 조사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중국 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계가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기간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유지된다.

중국 업체들은 신청서에서 반덤핑 조치가 끝나면 한국과 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중국 태양광 산업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유지를 요청했다.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020년 재심을 통해 5년 연장한 바 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4.4~113.8%가 됐다. 한국 주요 태양광 업체 한화솔루션과 OCI에는 각각 8.9%, 4.4%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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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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