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의혹' 제기 장예찬, 30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할 것"

"정치 표현·언론 자유를 위해 항소"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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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전 의원의 불법 코인 의혹 발언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재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형사에서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형사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 민사에서 3000만원 배상이 나왔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번 민사 판결을 인정하면 김남국 전 의원의 불법 코인 의혹을 보도한 수많은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며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김 전 의원은 그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시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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